대상자 11명 중 2명만 이행… '인사 불이익'까지 거론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반발
  •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뉴데일리DB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뉴데일리DB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달 16일 청와대 참모들에게 "수도권 다주택자는 한 채만 남기고 팔 것"을 권고했지만, 한 달이 지난 현재 참모 2명만 집을 매각했다고 17일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노 실장은 지난달 16일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수도권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노 실장은 부인과 공동 명의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옛 지역구인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했으나 최근 반포동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주택 매각 여부가 향후 청와대 인사에 적용될지에 대해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혀, 이는 사실상의 강제규정으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청와대가 공개한 주택 처분 대상자는 11명이었다.

    한국일보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 처분 대상자 11명 중 8명이 조사에 응했고, 이 중 2명이 노 실장 권고를 이행했다. 경기도 과천시와 세종시에 각각 아파트 1채와 서울에 오피스텔 2채씩을 보유했던 박진규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은 권고 이후 오피스텔 2채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 용산구와 세종시에 아파트를 보유했던 강성천 산업통상비서관의 경우 세종시 아파트 매각 절차가 완료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는 "청와대가 노 실장 권고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보유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인사 불이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한 것치고는 '초라한 성적표'"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보유가 투기라는 청와대 시각, 현실과 괴리"

    그러면서 "그러나 나머지 참모들에겐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할 수밖에 없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조사에 응한 3명은 '앞으로도 주택을 팔기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며 "이 중 2명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살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양가 부모와 살림을 합치지 않는 이상 매각이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한국일보에 "서류상으로는 주택 2채를 소유했지만, 1채는 분양권이어서 사실상 1채 소유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한국일보에 "정부세종청사 이전에 따라 아파트를 매입한 것인데, 그것을 투기성으로 보는 것은 무리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청와대 참모들이 주택 매각을 주저하는 것에 대해 "수도권 다주택을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실거주 목적' 등 현실적 이유로 주택 매각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이어 "부동산 보유에 기본적으로 투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는 청와대의 시각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