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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신임 총리가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가하기도 전에 "총리님"이라고 불러 논란이다. 대통령 유고 시 권한을 대행하는 권력서열 2위의 규정을 정확히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재가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먼저 이행한 것은 12·12사태 때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했던 행동을 연상케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세균 총리님을 후보자로 지명할 때 저도, 또 정세균 총리님도 함께 고심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국회의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거라는 정치적 공격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발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이 국회의장을 하셨고, 늘 대화하고 타협하고 소통하는 데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 사이에서 어떤 협치의 정치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대가 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찬성 164명, 반대 109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정 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진행된 이날 오전 10시~11시40분 정 신임 총리의 상태는 '후보자'였다. 국회 의결로 임명 '자격'을 부여받은 상태이지, '권한'을 바로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4일 오전 정세균은 '총리후보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회견이 끝난 12시05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문 대통령이 조금 전 정세균 국무총리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의 임기는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시작됐지만, 문 대통령의 재가에 의해 권한을 정식으로 부여받을 수 있었다.
만일 문 대통령의 "정세균 총리님" 언급 후 대통령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즉시 권한을 위임받을 국무총리는 정세균 총리후보자가 아닌 이낙연 전임 총리였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환송행사를 마치고 청사를 떠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 청와대에서 정 총리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우리 정치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너무 심하고 국민들이 볼 때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정 총리는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에 그런 부분을 잘 살려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일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