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인권' 청원 한 달간 22만 명…"윤석열팀 해체 말라" 청원은 7일 새 15만 명 '압도적'
  •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가 13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해 논란이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강 센터장은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며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청원 내용이 인권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번에 권익위에 송부한 공문은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에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가려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는 아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인권위에 공문 형태로 관련 청원을 넘긴 만큼,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차원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노영민 실장 명의로 공문을 접수한 배경에는 검찰 수사가 ‘인권존중 수사’와 거리가 멀었다고 보는 청와대 내부 시각이 깔렸다는 것이다.

    인권위, 검찰에 '권고조치' 가능

    국가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기관에 권고 결정을 할 수 있다. 또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권위원장은 검찰총장·군참모총장·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발을 접수한 검찰총장 등은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사유를 밝혀야 한다.

    청와대 청원은 청원이 종료된 지 한 달 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이 있으나, 청와대는 지난달 13일 공식 SNS를 통해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 달간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 사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측근인 대검찰청 참모를 전원 좌천시키는 인사를 단행했고, 특별지시를 통해 검찰이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등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만들 경우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검찰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현재 국민여론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재개한 윤 총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더 많은 결집력을 보인다. 이번에 답변된 해당 청원은 지난 10월15일부터 한 달간 22만6434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반면 '윤석열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청원은 7일 만에 15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한국당 "내 편 목소리만 듣기, 차라리 폐지가 낫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청와대는 어떻게 조국을 구할 것인가를 궁리하던 차에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모양새"라며 "이렇게 원칙도 기준도 없이 내 편 목소리만 듣고, 내 편 인권만 따지며 국민들 편 가르기 할 바엔 차라리 폐지가 낫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조국을 향한 청와대의 눈물겨운 사랑이 애처롭다"며 조 전 장관의 파렴치한 행적으로 공정의 가치가 박살 났다. 국민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조국의 마음만 헤아리기로 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