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31일 성명서 내고 “공수처법 무효… 제왕적 대통령 권한 강화시킨 책임져야” 비판
  •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31일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31일 "위헌적인 공수처법 국회통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헌법수회의무를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각 거부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22일 국회 앞에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뉴데일리 DB
    “위헌적인 공수처법(고위공직자수사처법) 국회통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헌법수호의무를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각 거부하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31일 '공수처법 통과 규탄' 성명서를 내고 “2019년 12월 30일 ‘4+1’이라는 ‘여(與)+준여(準與)’ 야합의 의회 쿠데타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인 괴물 기관 공수처를 설치할 법적 근거인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교모는 전국 377개 대학 6100여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조국 사퇴 촉구'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단체다.

    “정치적 특권세력 양성 등 부작용… 대한민국 경찰 공안국가 될 것”

    정교모는 이날 성명서에서 “공수처법이 시행되면 검찰을 통제하며 모든 고위공무원을 수사 기소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공수처장을 국회 동의도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며 “공수처장은 어떤 비위와 잘못을 저질러도 탄핵 대상에서 벗어나 있고, 국회는 공수처장에 대해 어떤 견제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장에게 일부 헌법기관에게만 주어진 규칙제정권을 줘 조직과 운영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교모는 공수처 설치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조국 사태와 같은 일이 빚어지면 그 가족은 모두 공수처에 의해 그 범죄가 덮여지고 가려질 것이라며 공수처법으로 정치적 특권 세력이 양성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공수처가 민변 검찰의 정치적 편향과 이념에 휘둘려 수사기관 고유의 전문성보다는 피아(彼我) 지향성을 우선하는 정권 편향적인 세력들의 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또 “검사 출신은 공수처장이 되려면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하고, 퇴임 후에도 바로 원대 복귀하지 못하고 2년이 지나야 하지만, 경찰에 대해선 이런 제한을 하지 않았다”며 “이 모든 것은 공수처를 머리로, 경찰을 수족으로 대한민국을 공안경찰국가화 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경찰 공안국가가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그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기능을 포기하는 국가 기관을 만든 자체가 대의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자 입법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면서 “이것 하나만으로도 공수처법안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문 대통령을 향해서도 “3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21세기 문명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괴물 사찰 기구인 공수처를 탄생시켰다”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절대 강화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이들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위헌적인 공수처법 국회통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헌법수호의무를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각 거부하라!!

    대한민국을 정권 친위사찰기구를 통해 통제하려는 시도는 국회법 어디에도 없는 ‘4+1’이라는 “여(與)+준여(準與)”의 야합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가결로 나타났다. 그동안 양심있는 시민들과 지식인들이 패스트트랙 안에 올라 있던 공수처법 원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집권당과 군소정파들은 오히려 어깃장을 놓고, 당초 원안보다 더 개악안을 수정안으로 올려 2019년 12월 30일 국회에서 가결시켰다.

    전국 377개 대학 6,100여명의 교수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헌법 제66조에 따라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고, 제69조에 의해 취임하면서 엄숙하게 국민 앞에 헌법 준수 서약을 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에게 주어진 법률안에 대한 재의권을 행사하여 국회에 공수처법을 환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검찰 개혁과 견제의 필요성을 위해 공수처 설치를 대통령 선거에서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이 과연 자신이 평소 생각하던 그런 모습이었는지, 진지하게 참모들과 되돌아보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리고 국민들이 의회쿠데타로 밖에 인정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기형적인 공수처법의 시행을 유보하고 우리 헌정질서에 맞는 공수처 도입 논의의 장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수처장은 국회의 동의조차 필요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헌법상의 기관인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모두가 국회 동의의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장은 일단 임명된 이후에는 아무리 비위와 잘못을 저질러도 탄핵 소추에서 면제된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대통령도 탄핵 대상이 되는데,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장은 탄핵 대상에서 벗어나는 기현상이 빚어지는 것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국회에서조차 일단 임명된 공수처장에 대하여는 일체 견제의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에 대하여 국회는 해임건의를 하거나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 헌법 기관인 감사원장은 국회에 대한 정기적 보고 의무가 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에 대하여도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국회의 “출석요구권”은 있다. 그러나 공수처장에 대하여는 국회의 “출석요구권”이 없고, 공수처장이 필요하면 나가서 진술하되, 수사와 재판에 관하여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진술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국회가 아무런 견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그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기능을 포기하는 국가 기관을 만든 자체가 대의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요, 입법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공수처법안은 무효이다.

    이런 공수처장에게 헌법상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에만 명시적으로 주고있는 규칙 제정권을 주어, 이른바 <수사처 규칙>으로 조직과 운영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헌법을 능멸, 파괴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미 대한 민국은 공수처법안의 국회 통과로 수치스러운 오점을 남겼다. 이제라도 그것이 법치주의의 몰락, 장식적·형식적 민주주의의 서곡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이 기형적 기관을 굳이 국내의 기관과 비교하자면 국가 인권위원회와 국가정보원이 있을 뿐이다. 그나마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규약을 설치근거규범으로 삼고 있고, 그 역할도 권고안 제시일 뿐 어떤 법적 강제력있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국가정보원은 5.16 이후에 제정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에 근거를 둔 것으로 그래도 합리적 견제 장치를 갖고 있다. 수사의 대상은 국가 안보에 국한하고 기소권도 없으며, 검찰의 통제 아래 그 조직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국정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의무가 있고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받고, 직권남용과 정치관여 같은 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처벌하도록 권한 남용의 소지를 없애고 있다.

    21세기 문명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괴물 사찰 기구의 탄생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헌법의 근본 원리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해하였기 때문이다. 즉, 독립성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초헌법적 기관을 급조한 무지와 과욕이 빚은 참사인 것이다. 공수처장을 국무위원으로 하던가, 아니면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 휘하에 두도록 했다면 그 임면에서 대통령보다도 더 막강한 지위에 놓이는 비정상적인 일은 막을 수 있었다.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함께 차근차근 밟아 나갔어야 했던 일인 것이다. 만일 행정 각 부 중의 하나로 넣는 것이 독립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헌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과 같은 기구로 헌법상 기구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심지어 중국도 감찰위원회를 만들 때 법률로 하지 않고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 기구화하였다. 보다 많은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상만 보더라도 헌법 수호자로서, 변호사로서, 평생을 민주주의적 가치에 헌신하였다고 자부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회피할 명분을 갖지 못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공수처법안을 서명, 공포한다면 그것은 본인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은 물론이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점을 국민 앞에 공포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깊이 새겨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희대의 입법사기극의 사태를 친위쿠데타로 배후 조종하였다는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친위 입법쿠데타를 통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대한민국에 빚어질 것을 심각히 우려한다.

    첫째, 대한민국에는 앞으로 사회적 특수 계급의 창설을 금지하는 헌법 제11조 제2항에 정면으로 반하여 정치적 특권 세력이 양성될 것이다.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다. 말이 수사대상이지, 조국 사태와 같은 일이 빚어지면 그 가족은 모두 공수처에 의하여 그 범죄가 덮여지고 가려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무소불위의 정권옹위처가 보여줄 미래는 선량한 국민들의 기회를 앗아가고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 수탈 계급층의 형성이다.

    둘째, 대한민국은 앞으로 민변 검찰의 정치적 편향과 이념에 휘둘리는 이념 독재에 빠질 것이다. 정치적 중립의무는 선언에 불과하고, 내부징계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 놓았다. 정치운동을 할 때만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선거 직전까지 공수처 검사를 하다가 바로 출마하면 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수사기관 고유의 전문성보다는 피아(彼我) 지향성을 우선하는 정권 편향적인 세력들의 터인 공수처는 공정한 사법적 정의, 자유로운 언론, 바른 정책 비판을 재갈 물리는 서식지가 될 것이다.

    셋째, 대한민국은 앞으로 경찰 공안국가가 될 것이다. 검사 출신은 공수처장이 되려면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하고, 퇴임 후에도 바로 원대 복귀하지 못하고 2년이 지나야 하지만, 경찰에 대하여는 이런 제한을 하지 않아 현직 경찰의 공수처 출입을 자유롭게 해 놓았다. 뿐만 아니라 검찰 파견 수사관은 수사관 정원으로 포함시키지만, 경찰 수사관은 정원 외로 운영하여 무제한 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이 모든 것은 공수처를 머리로, 경찰을 수족으로 대한민국을 공안경찰국가화 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정직하게 국민 앞에 답하여야 한다. 만일 위헌적, 초법적인 이 모든 것을 알고도 공수처법안에 서명한다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겪을 최소한 세 가지의 상황을 즐기면서, 이것을 자기 정치 세력, 이념적 우군의 배양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야심을 폭로하는 것에 다름 아니게 된다.

    [정교모]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초심으로 돌아가 위헌적 공수처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통령이 헌법의 수호자로서 “공직자비리수사처”가 “공직자범죄수사처”로 둔갑하여 국민을 현혹하는 현상을 질타하고, 고위직공무원들의 공직 업무 전반을 사찰하고 옥죄는 기관이 아니라, 뇌물수수, 제 집안 감싸기와 같은 비 척결을 전담하는 기관을 만들어 상호 견제하도록 하는 그 바른 길로 나서주길 호소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대학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공론의 장을 만들어 합헌적이며,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건강하게 하고, 시민적 덕성과 윤리를 앙양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선진적 제도 마련에 앞장 설 것이다.

    그러나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법안을 그대로 재가한다면, [정교모]는 물론 강력한 국민적 반대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19년 12월 31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