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페이스북에 “공수처 국회 결단 경의” 글 올려… 51일 만에 SNS 활동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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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인 30일 올린 SNS 글. ⓒ조국 페이스북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검찰개혁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뤄지고 있어 눈물이 핑 돈다"는 내용의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조 전 장관이 SNS 활동을 재개한 것은 지난 11월11일 부인 정경심(57·구속) 씨 기소에 대한 의견을 밝힌 지 51일 만이다.조 전 장관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며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고 전했다."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 주장했다"조 전 장관은 공수처법 통과 이후 '눈물이 핑 돈다'고도 했다. 그는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 돈다.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러면서 "민정수석으로서 법무부·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의 합의문 작성에 관여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 공수처·검찰·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 정착되기를 염원한다"고 기대했다.조 전 장관은 현재 '유재수 감찰 무마'뿐 아니라 사모펀드, 자녀 입시비리 등 일가 관련 의혹을 받는다. 특히 지난 26일에는 '유재수 감찰 무마' 건으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바 있다.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