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 경위 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건설업자에 수사정보 지속적 유출
  •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下命)수사' 의혹과 관련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청장)이 수사팀에 합류시킨 성모(49) 경위가 당시 고발인인 건설업자 김모(55)씨와 500차례 이상 통화하면서 수사정보를 넘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성 경위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청와대와 민주당에 제보했다. 

    3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월 성 경위를 강요미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씨를 강요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성 경위와 김씨는 2015년 3월 김씨가 추진하던 아파트 신축사업 인허가를 따내기 위해 김 전 시장 측근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성 경위는 당시 김 전 시장의 측근들에게 “김씨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김 전 시장의 동생이 구속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경위는 또 2017년 7월 황 청장이 부임하고 김기현 수사팀에 합류하면서 수사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경위는 성 경위는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김씨와 535차례 통화했으며 유출한 수사정보에는 수사방향과 향후 수사계획, 체포영장 신청 예정 사실, 피고발인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됐다. 

    김기현 수사팀은 지난해 5월 김 전 시장의 동생과 비서실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선거가 치러지면서 김 전 시장은 울산시장선거에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현재 울산시장)에게 패했다. 송 시장은 영남지역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사실상 하명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최초 입수한 첩보가 경찰청을 통해 울산지방경찰청에 전달되면서 본격화됐다. 검찰은 황 청장이 기존의 지능범죄수사팀 3명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하고 그 자리에 성 경위를 투입했던 부분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황 청장은 "명백한 허위보고를 한 책임을 물어 문책 인사를 한 것이며 수사 의지가 없어 (수사팀을) 교체했다는 건 왜곡"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1월26일 울산지법 형사합의12부(김관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 경위에게 징역 3년,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아파트 사업비 명목으로 5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받는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10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