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 연결고리' 백원우 전 비서관 해명… '3대 쟁점'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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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1월, 청와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60) 당시 울산시장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단서가 나왔다.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11월, 청와대가 김기현(60) 당시 울산시장을 표적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백 전 비서관 주장과 모순되는 관련자들의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했다.2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백 전 비서관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해명 중 사실이 아닌 내용이 상당했다. 청와대는 김 전 시장 등 야권 인사에게는 표적감사를,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여권 인사 비위에는 '감찰 무마'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2017~18년의 일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이었다. 백 전 비서관은 이 의혹에서 '윗선'과 경찰 등 수사 라인을 잇는 연결고리다. 김 전 시장 관련 문건을 윗선에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이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째, 논란은 확산했다. 백 전 비서관 주장과 검찰·경찰·정치권 인사의 발언이 상반되면서다. 백 전 비서관은 지난 28일 '오해와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로 시작하는 해명글을 내놨다. 이 글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각종 첩보 및 우편 등으로 접수되는 수많은 제보가 집중된다' '각종 첩보와 민원은 시스템대로 사안에 따라 분류해 각 비서관실로 전달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① 백원우 "보고받은적 없다" → 경찰, 청와대에 9차례 보고백 전 비서관은 김 전 시장 비위 사건의 처리 경과 등을 한 번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명글 내용이다. "우리는 관련 제보를 단순이첩한 이후 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도 없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다. 비서관실 간 업무분장에 의한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 뿐이다."해명은 곧 거짓으로 드러났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경찰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서다.노 실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압수수색 전에 청와대가 무슨 보고를 받은 것처럼 말하는데,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한 번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중간수사보고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정점식(55)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청와대가 사실상 김 전 시장 압수수색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시인한 셈이다.경찰도 지난 28일 김 전 시장 수사 관련 청와대에 9차례 보고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은 지난해 2월부터 청와대에 김 전 시장 관련 보고를 했다. 김 전 시장 측근을 대상으로 한 울산지방경찰청의 압수수색은 3월16일이었다. 압수수색 전부터 청와대 보고가 이뤄졌다는 말이다. 압수수색 이후에도 경찰은 9차례 청와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압수수색, 주요 피의자 소환조사,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청장의 수사지휘 회피 신청, 기소 의견 송치 등이 보고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시작된 후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고, 경찰청도 보고받은 내용을 정리해 청와대에 9차례 정도 공유했다'고 밝혔다. "첩보가 아니어도 중요 사건은 통상적으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발언이었다② 백원우 "울산 사건만을 특정한 건 아닐 것"→ 문건 제목부터 '김기현 울산시장 비위 의혹' 특정"특별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내용의 첩보가 집중되고 또 외부로 이첩된다."백 전 비서관이 박형철(51)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전달했다는 보도를 반박하며 내놓은 해명이다. 그는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라는 표현과 함께 "반부패비서관실로 넘겼다면 이는 울산 사건만을 특정해 전달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을 토대로 '울산 사건만을 특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셈이다.백 전 비서관은 이어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거나 정치적 사안이 아닌, 통상적인 반부패 의심사안으로 분류, 일선 수사기관이 정밀히 살펴보도록 단순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정작 김 전 시장 비위 문건 제목은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위 의혹'이었다. 김 전 시장을 특정한 것이다. 이 문건에는 김 전 시장에 대한 10여 건의 비위 의혹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박 반부패비서관의 최근 진술 내용도 백 전 비서관 발언과 배치된다. 박 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시장 비위 문건을 백 전 비서관이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 사건을 특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백 전 비서관 해명과 모순되는 부분이다.③ 백원우 "검찰이 이제야 수사"→ 검찰, 5월부터 이미 수사 진행백 전 비서관 해명글에는 '검찰이 이제야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번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구체적으로 백 전 비서관은 "검찰은 지난 1년간 단 한 차례의 참고인·피의자조사도 하지 않고 있었다"며 "황운하 청장의 총선 출마,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건이 불거진 이후 돌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이제야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검찰은 지난 3월 김 전 시장 측근들을 '무혐의'로 최종 처분했다. 이후 울산지검은 김 전 시장 비위 문건과 관련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검찰은 당초 관련자들을 소환해 수사를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관련자 대부분이 소환에 불응해 조사가 늦어졌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김 전 시장 수사를 한 경찰이 검찰의 지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기소 의견 송치를 고집한 점도 수사가 늦어지게 된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비서관 주장처럼, 검찰이 수사하지 않은 게 아니었다.검찰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첩보의 원천과 전달 과정 등 자료를 경찰청 본청, 울산지방경찰청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된 데에는 사안의 성격, 관련자들의 소재지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한다.'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은 지난 27일 불거졌다. 검찰이 이날 '울산경찰이 6·13지방선거를 약 세 달 앞둔 2018년 3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비위 첩보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히면서다.앞서 2017년 1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파견 경찰은 김 전 시장 비위 문건을 경찰청으로 가져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현재 중대범죄수사과) 과장은 이를 같은 해 12월28일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했다. 이 문건은 노란색 행정대봉투에 봉인돼 울산지방경찰청에 전달됐다. 청와대가 김 전 시장 첩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현재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