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회계관계직원으로 인정… 국정농단사건도 돌려보내… 형량 늘어날 듯
  • ▲ 박근혜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 박근혜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국가정보원(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28일 2심이 무죄로 본 국고손실과 뇌물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부분과 일부 뇌물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핵심 쟁점, 국정원장의 회계직원 인정 여부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5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상고심의 쟁점은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본다면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면 국고손실 혐의는 무죄가 된다.

    1심은 상납받은 특활비에 직무상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선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뇌물 혐의는 물론, 국고손실 혐의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2심은 남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본 2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고손실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는 특별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직접 그 사용처, 지급시기와 지급할 금액을 확정함으로써 지출원인행위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특별사업비를 실제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지출행위에도 관여하는 등 회계관계업무에 해당하는 지출원인행위와 자금지출행위를 실질적으로 처리한다"면서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뇌물수수 일부 유죄… 朴 확정 형량, '징역 2년'

    특활비 상납을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무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9월 이병호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2억원을 수수한 것은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8월 이병호 전 원장에게 국정원 자금 교부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지만, 이병호 전 원장이 자발적으로 특활비를 건넸다"면서 "이는 종전에 받았던 특활비와는 성격이 다른 돈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 나마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도 일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8월 뇌물 혐의와 다른 범죄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국정농단사건에서도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현재까지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확정판결된 징역 2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