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원장, 육군 준장 시절 군납식품업체에서 억대 금품 수수… 뇌물·범죄수익은닉 혐의
  • ▲ 군납업자로부터 1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상윤 기자
    ▲ 군납업자로부터 1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상윤 기자
    군납업자에게 1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육군 준장인 이 전 법원장은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지만, 범죄 사실이 불거지면서 직무배제된 후 파면돼,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식품업체 '군납 청탁' 댓가로 1억원가량 챙겨

    이 전 법원장은 최근 3년여 동안 경남 사천의 식품가공업체 대표 정모씨에게서 1억원가량의 현금과 수천만원에 달하는 식사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정씨 회사의 군납사업을 돕고 이러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 '뒷돈'을 받은 금융거래내역도 확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고등군사법원과 정씨의 식품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15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법원장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검찰의 강제수사 착수 뒤인 지난 18일 이 전 법원장을 파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