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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08년 국방부 불온서적으로 지정된 책의 저자와 출판사들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2008년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에 대한 전역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15일 전 육군 법무관 지모씨가 국방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방부 장관의 (불온서적 지정)지시는 한총련(이적단체)이 현역 장병에게 23종의 도서를 보내려는 특별한 상황에서 반입 차단을 위해 이뤄진 것”
“지시가 명백한 위반 또는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원고는 이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재판부재판부는 징계사유에 해당치 않는다는 지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상관에게 지시의 시정을 건의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군인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2008년 국방부는 현역 장병들의 국가관, 주적개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비롯 23권의 책을 불온서적으로 지정, 반입을 차단했다.
국방부의 조치에 대해 지씨는 다른 동료 군법무관 6명과 함께 장병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지시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국방부는 지씨가 군 지휘계통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했다.
지씨는 즉각 법원에 파면 취소 소송을 제기,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면서 지난해 9월 군에 복귀했으나, 육군참모총장은 지씨에게 다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국방부장관은 육군의 징계사실을 근거로 지씨를 전역조치했다.
이에 지씨는 국방부장관의 전역처분은 부당하다며 다시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국방부의 지시가 명백한 위법이 아니라면 군인은 그 지시에 복종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남은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