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피제' 대상, 교원→ 일반직공무원 확대… 숙명여고 전교조 활동 교사 '시험지 유출' 여파
  • ▲ 서울시교육청은 18일 ‘2020년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뉴데일리DB
    ▲ 서울시교육청은 18일 ‘2020년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뉴데일리DB
    교사에 이어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도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적용받는다. 상피제 확대는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시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숙명여고에서 전교조 출신 교사인 아버지가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계기로 올해부터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한 교원 상피제를 운영 중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발표한 상피제 확대적용 방침에 따라 내년 1월1일 정기인사 때부터 일반직공무원 전보발령을 낼 땐 자녀가 재학 중인 중·고등학교에는 배치하지 않는다.

    상피제 공공성 강화 취지… 내년 정기인사부터 시행

    부모가 일하는 학교에 자녀가 입학할 경우 학생의 교육권을 고려해 부모를 다음 정기인사 때 다른 학교로 전보시킨다. 

    시교육청은 이달 중 동일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전보서류를 받을 예정이다. 근무희망조서에 중‧고등학교 자녀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해 현황을 파악한 후 전보 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상피제가 학교 교원을 비롯한 공립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까지 확대적용되면서 서울 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투명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갑질행위자 처분 강화 항목을 신설해 인사청렴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갑질행위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고, 갑질행위에 대한 징계나 처벌을 강화한다. 특히 갑질행위에 대한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도 징계나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