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10일 "담임교사, 출석인정결석 대신 출석 처리"… 허위 인턴증명서 의혹엔 "보존기간 지나 확인 불가"
  • ▲ 서울시교육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24)씨의 '한영외고 허위 출석 인정' 의혹에 대해 ‘교사의 단순 실수’라고 결론 내렸다. 사진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아들과 의왕시 서울 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서울시교육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24)씨의 '한영외고 허위 출석 인정' 의혹에 대해 ‘교사의 단순 실수’라고 결론 내렸다. 사진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아들과 의왕시 서울 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조모(24) 씨의 '한영외고 허위 출석 인정' 의혹에 대해 '교사의 단순실수'라고 결론내렸다. 교육청은 교사가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당시 해당 교사는 경력 10년차였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조씨 의혹과 관련해 "담임교사의 지침 미(未)숙지에 따른 표기 오류가 있었다"며 "현 시점에서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변동사항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시 담임교사가 지침을 제대로 알지 못해 '출석인정결석'이 아닌 '출석'으로 표기한 단순실수였다는 설명이다.

    교육청 "조씨 생활기록부 변동사항 발생 없다"

    앞서 교육청은 조씨가 고교 시절 허위 인턴증명서를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았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자 지난 8일 한영외고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현장조사 결과 조씨가 허위 인턴활동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결석한 2013년 7월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출석'으로 표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청의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은 인턴활동 등을 이유로 학교를 결석할 경우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NEIS)에 '출석인정결석'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조사 과정에서 "조씨의 담임교사 A씨가 '당시 지침을 몰라 잘못 표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며 이를 근거로 출석인정결석 대신 출석으로 표기한 것은 단순한 실수라고 결론냈다. 조씨가 학교에 제출했다는 인턴활동예정증명서 등은 졸업 후 보존 기간인 5년이 지나 확인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조씨가 허위 인턴활동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학교를 결석한 2013년 당시 A씨는 경력 10년차 교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교사는 2013년 2학기에 다른 학생의 출결현황에는 '출석인정결석'을 표기한 사실도 나왔다.

    '실수했다'는 교사, 2013년엔 '출석인정결석' 표기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에서만 일한 교사는 지침을 숙지하지 못한 채 그간 자신이 해온 대로 출결을 기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출결일수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이다 보니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어 "표기 오류에 대해서는 장학지도를 하고, 허위인턴증명서 제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31일 공개된 조 전 장관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씨는 2013년 7월 아들 조씨가 해외 대학 진학 준비로 학교 수업을 빠져야 하는 상황에서 출석 처리를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고 적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