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들 비공개 모임서 '국제법 위반' '사법주권 포기' 우려"… 태영호 전 공사 전언
  • ▲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들을 몰래 강제북송하려던 사실이 드러나자 정부가 이들이 타고 왔다고 공개한 어선.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들을 몰래 강제북송하려던 사실이 드러나자 정부가 이들이 타고 왔다고 공개한 어선.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 어민 2명의 강제북송을 두고 주한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한국 정부의 인권유린”이라는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전언(傳言)이다.

    1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태 전 공사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비공개 주한 외교관 모임에 참석했는데, 여기서 외교관들은 북핵보다 북한 어민 추방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던졌다.

    태 전 공사에 따르면, 주한 외교관들은 “이번 북송사건은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가한 첫 인권유린”이라며 “어떻게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며 놀라워했다.

    주한 외교관들은 정부의 북한 어민 북송을 가리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들을 추방한 것은 국제법 위반” “한국 스스로 사법주권을 포기했다” “서울에 있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그들의 귀순 의사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는 것이다.

    태영호 “홍콩 송환법 사태와 같이 될 수도”

    태 전 공사는 “다수의 외교관이 이번 북한 어민 강제북송이 홍콩의 송환법 사태와 같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홍콩에서는 지난 6월 중국이 요구하면 범죄자를 보낼 수 있는 ‘도주범조례’를 제정하려다 시민들의 큰 반발에 부닥쳤다. 지금까지 이어지는 시위도 이 ‘도주범조례’ 때문에 일어났다.

    태 전 공사의 말처럼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의 북한 어민 강제북송을 중대한 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실제로 토머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부와 접촉하고 추후 조치를 고려중이라는 견해를 밝힌 사실이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탈북자들은 정부의 북한 어민 강제북송을 놓고 김연철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반인도범죄’ 혐의로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