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정경심 공소장에 '입시비리 공범' 적시돼… "입시요강엔 제출서류 허위면 입학취소"
  • ▲ 정경심(가운데) 동양대 교수. ⓒ정상윤 기자
    ▲ 정경심(가운데) 동양대 교수. ⓒ정상윤 기자
    검찰이 11일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서 딸 조민(28) 씨를 입시비리 '공범'으로 적시했다. 하지만 고려대와 부산대 측은 조씨의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의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때 '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부산대와 달리 고려대 측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입학취소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13일 고려대와 부산대에 따르면, 이들 대학은 검찰 수사 결과 입시비리 '공범'으로 밝혀진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고려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검찰의 공소 내용에 학부 입시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결과 나오면 입학취소 가능" 입장 바꾼 고려대

    하지만 고려대는 검찰이 조국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지난 8월 "조씨의 단국대 논문 작성에 하자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조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입학취소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9월에는 대한병리학회가 해당 논문 취소를 결정하자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도 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시점에 고려대는 또 다시 '말 바꾸기'를 한 셈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씨를 의사로 만들기 위해 자신과 남편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지위와 인맥을 총동원해 조씨의 허위 스펙을 조성하고, 이를 조씨의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등 입시에 활용했다.

    정 교수가 허위로 만든 조씨의 스펙은 △단국대 의대 인턴 경력과 논문 제1저자 허위 등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경력과 논문 초록 저자 허위 등재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 △부산 모 호텔의 인턴 경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 인턴 경력 △동양대 어학봉사활동 경력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 △동양대 보조연구원 활동 경력 등 8가지다.

    조씨는 2010년 고려대 입시에 지원하면서 △단국대 의대 인턴 경력과 논문 제1저자 등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경력과 논문 초록 저자 등재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 등 3개를 제출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의 한영외고 1학년 재학 시절인 2007년 7월 동급생 부친 장영표 단국대 의과대 교수에게 체험활동 및 논문 제1저자 등재를 부탁해 승낙받았다고 봤다. 조씨는 단국대에서 실험실 견학 등 인턴으로 2주간 고등학생 수준에 맞는 체험활동을 했을 뿐, 논문 작성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대한병리학회 학회지에 실렸다.

    검찰은 공주대 인턴 경력도 조씨가 집에서 키운 선인장의 생육일기를 제출하고 월 1~2회 생명공학연구실의 수초 물을 갈아주는 활동을 한 것뿐이라며, 논문 초록 저자로 등재된 것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씨는 서울대에서도 학술회의 활동을 하지 않고도 인턴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조민 허위 스펙 8가지… 부산대 측 "법원 판단 기다리겠다는 입장 변화 없어"

    부산대도 조씨의 입학취소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기소만으로 제출된 서류들이 위조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부산대 측의 설명이다. 조씨의 입시비리 사태가 터졌던 지난 8월께와 방침이 바뀐 게 없는 것이다.

    부산대 관계자는 "부산대는 조씨의 입시비리 문제가 불거진 뒤 처음부터 법원의 판단을 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검찰이 기소한다고 해도 학교에서 서류가 위조인지 아닌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학원서를 낼 때 입시요강에 제출된 서류가 허위일 경우에는 입학취소를 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경력과 논문 초록 저자 등재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 인턴 경력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 △동양대 보조연구원 활동경력 등을 제출하고 합격했다.

    조씨가 받은 동양대 총장상은 정 교수가 아들(24)이 받은 상장에서 총장 직인을 오려내 만든 허위이며,  KIST의 경력 역시 2주로 돼 있지만 실제로 활동한 기간은 3~4일뿐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