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수사 착수 후 총 세 차례 모두 법원에서 막혀… 한변 "조국에게만 다른 잣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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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상윤 기자
법원이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휴대폰과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가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사들인 날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 교수 측으로 수천만원의 자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가 구속된 지난 24일 이후 조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조 전 장관은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공직자의 직접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과 정 교수의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거인멸 방조 혐의도 받는다.조국 소환, 법원 영장 기각으로 늦춰질 듯검찰은 정 교수 구속 이후 조 전 장관의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한다. 이르면 이번주 안에 조 전 장관 소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소환이 더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조국 수사’에 착수한 이후 조 전 장관의 휴대폰과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은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명재권(52·27기)·임민성(48·27기)·송경호(49·28기) 등 4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인 1조로 한 주씩 돌아가면서 영장심사를 맡고 있다. 2인의 영장판사 중 영장심사를 맡는 판사가 결정되는 방식은 컴퓨터를 통한 무작위 배당으로 이뤄진다.이날 웅동학원 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의 영장심사는 신종열 부장판사가 맡았다. 신 부장판사는 임민성 부장판사와 조를 이뤄 영장심사를 맡는다. 검찰이 정 교수를 구속한 당일인 지난 24일이나 25일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면 명재권 부장판사나 송경호 부장판사 중 한 명이 영장을 기각했을 가능성이 크다.정경심 구속 후 압수수색 영장 기각, 명재권 또는 송경호한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17일 조 전 장관과 관련해 휴대전화와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한변은 "서울중앙지법의 성명불상 영장담당 판사들은 여러 차례 조국 전 법무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의 금융거래 내역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대부분 기각했다"면서 "계좌 추적은 다른 강제수사 방식에 비해 사생활 제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하면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금융 관련 범죄 수사에선 비교적 넓게 허용됐는데 유독 조 전 장관에 대해서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검찰은 조 전 장관의 휴대폰과 계좌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