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구·광주 등 3개 청 특수부 명칭 변경… '공무원·기업 범죄'로 사무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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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상윤 기자
검찰 직접수사의 상징인 특별수사부(특수부)가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을 남기고 모두 폐지된다. 남은 3개 특수부의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뀐다.조국 법무부장관은 14일 오전, 특수부의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 발표 3시간 뒤 조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과 대구·광주지검 등 3개 청에만 특수부를 남기되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 나머지 특수부(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전국 3개 청에만 특수부를 남기는 방안은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을 수용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특수부의 담당 사무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기존 특수부의 담당 사무가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돼 있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을 반영했다.조 장관은 “대검의 의견을 수용해 현재 7개 청에 있는 특수부를 3개 청에만 남기고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1973년 특수부가 설치되면서 시작된 특수부라는 명칭도 45년 만에 폐지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명칭 변경을 통해 그동안 특수부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특별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처럼 비춰졌던 인식을 바로잡고, 소수 특수부 중심으로 운영됐던 조직문화도 바로세우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 ▲ 조국 법무부 장관. ⓒ정상윤 기자
15일 국무회의 의결 후 즉각 시행개정안은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즉각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인 15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 장관은 “직제를 개편한다고 해서 그것이 현재 진행 중인 가족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또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10월 중 제정한다고 밝혔다. 인권보호수사규칙에는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수사장기화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이 담긴다. 조 장관은 “인권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내용들을 담아 '수요자인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사관행 변화'를 이루겠다”면서 “이를 통해 검찰이 진정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법무·검찰의 감찰 실질화 방안도 발표했다. 조 장관은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 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10월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10월 중 개정하고, 비위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안을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도 했다.한편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를 통해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달 9일 장관으로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