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좌익효수' 필명으로 비방 댓글… 인터넷TV 진행자 비방 혐의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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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상윤 기자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인터넷방송 '망치부인' 가족을 모욕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정원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유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유씨는 2011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2012년 12월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문죄인이 드디어 정신줄을 놓아버렸구나" 등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써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은 선거운동 등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유씨는 또 '망치부인'이라는 별명으로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이모 씨 부부와 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도 받았다.1·2심 국정원법 무죄 판단… "지속적 댓글, 선거운동 볼 수 없어"1심과 2심 모두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 모욕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유씨가 대선과 관련해 작성한 댓글이 4건이고, 이 중 2건은 국정원 댓글사건 기사에 달았다는 점에서 자신이 속한 조직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또 선거와 관계없이 당시 야당 정치인에 대한 댓글을 계속 달았다는 점에서 선거운동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했다.1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부터 선거와 관계없이 정치인들을 비방해왔고, 선거 관련해 작성한 댓글 수가 많지 않다"며 "특정 후보를 낙선 또는 당선시키기 위한 계획적 행위라고 의심할 정황은 있지만, 선거 후에도 A씨가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글을 계속 작성한 데다 몇몇 댓글만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다만 이씨 가족을 비방한 혐의(모욕)는 유죄로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심과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각 댓글 게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