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경심 비공개 소환' 하루 만에 지시… 조국 아들·딸·부인 모두 비공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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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검찰총장. ⓒ박성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국 검찰청에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했다.윤 총장은 이날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 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검찰 측은 "그동안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특히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도 말했다.'조국 가족' 이후에 한다더니...앞서 조국(54) 법무부장관은 수사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형사사건의 수사 내용을 언론 등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칙' 훈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공개소환을 폐지하고, 검찰 출석 일정 등이 공개됐을 경우 수사기관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이에 조 장관이 자신의 가족을 공개소환하지 않으려는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고, 법무부는 조 장관 관련 수사 이후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조 장관은 지난달 18일 "일부에서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이) 가족과 관련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개선은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국 아들·딸·부인 모두 비공개그러나 조 장관 관련 수사 사건관계인들은 모두 비공개 소환을 받았다. 앞서 조 장관의 아들(23)·딸(28)이 입시비리와 관련해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받았고, 공개소환이 예상됐던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도 지난 3일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았다.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1층 현관 원칙'을 강조하며 공개소환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며 직접 지시를 내리자 하루 만에 선회해 "공개소환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황제 소환"이라며 반발했다.검찰이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면서 향후 이어질 조 장관 자신에 대한 수사에서도 공개소환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대적으로 노무현·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공개소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