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2일 오후 이낙연·조국·강기정도 고발… "文 메시지, 헌법·법률 위반 행위"
  • ▲ 보수 변호사단체가 2일 오후 검찰에게 '개혁안'을 지시한 문재인(66·사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제공=청와대
    ▲ 보수 변호사단체가 2일 오후 검찰에게 '개혁안'을 지시한 문재인(66·사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제공=청와대
    보수 변호사단체가 검찰에 '개혁안'을 지시한 문재인(66) 대통령을 고발했다. 조국(54) 법무부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검찰을 압박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단체는 문 대통령과 함께 이낙연(66) 국무총리와 조 장관 등도 고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태훈)은 2일 오후 3시 문 대통령과 조 장관, 강기정(54) 청와대 정무수석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123조) 등으로,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307조)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직권남용' 文·조국·강기정… '명예훼손' 이낙연

    한변은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안 마련 지시가 '압박성 메시지'라고 봤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27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는 공개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같은달 30일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에게 직접 '검찰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단체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현직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는 특수부, 그리고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상당한 직접적 압박"이라며 "이는 부당한 정도를 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헌법·법률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과 강 수석도 문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이 조 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검사에게 '외압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23일 자택 압수수색 당시 담당 검사와 통화에서 신속한 압수수색 진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수석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이전, 수사 담당 검사에게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니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전달했다는 게 한변의 설명이다.

    한변은 지난달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상황을 설명한 이낙연 총리도 고발했다. 이 총리가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이 총리는 '두 명의 여성만 있는 집에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변은 "이 총리가 당시 허위사실에 기초한 대답을 해, 마치 국민들로 하여금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여기게 했다"며 "그러나 당일 자택엔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뿐만 아니라 두 자녀가 모두 있었고, 변호인들과 검찰 측 사람들 중에서는 2명이 여성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에 11시간이 소요된 것도 변호인 참여 문제, 압수품 및 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2차례에 걸쳐 추가로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낙연, 허위 사실로 사실 호도"

    한변은 "조 장관 한 사람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고, 나아가 조 장관 가족의 부패를 청산하려는 수사검사 등 검찰 조직이 위협받고 있다"며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일반 국민과 똑같은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게 진정한 검찰개혁임을 명심하고 엄정한 수사와 법집행에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건에 대해 양윤숙 한변 대변인은 "살아있는 현 권력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검찰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수 있다"며 "검찰개혁을 수사압박의 도구로 사용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