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3년간 '재난방송 미시행' 25건 적발… SBS는 21건으로 2위
  •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적극 알릴 의무가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재난방송 대신 다른 프로그램을 내보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최근 3년간 5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재난방송 미실시 관련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3년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8조 제2항인 재난방송 미실시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방송사는 총 16곳으로 확인됐다.

    이 중 MBC는 총 25건이 적발돼 '최근 3년간 재난방송에 가장 소홀한 방송사'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두 번째로 많이 적발된 방송사는 SBS(21건)로 확인됐고, 국악방송(12건), 광주영어방송(12건), KBS(6건)가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위반건수(96건) 중 지상파 3사(MBC·SBS·KBS)가 위반한 건수는 52건으로, 절반 이상인 54.1%를 차지했다.

    과태료 총액 순위에서도 MBC가 가장 많은 과태료(1억9500만원)를 낸 방송사로 집계됐고, SBS가 1억5750만원, 국악방송이 9000만원, KBS와 원음방송이 각각 45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원욱 의원은 "재난방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엄정한 규제가 필요한데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특히 공익성이 강한 지상파의 위반건수가 많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