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서, "다케시마는 일본 땅" 규정… 우리 정부 日 무관 등 초치 "영유권 주장 철회하라"
  • ▲ 국방부로 초치된 주한 일본무관 와타나베 타즈야 해상자위대 일등해좌(대령).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방부로 초치된 주한 일본무관 와타나베 타즈야 해상자위대 일등해좌(대령).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 방위성이 27일 각료회의에 보고한 ‘방위백서’ 내용과 관련, 우리 정부가 주한 일본 무관과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日방위백서 “다케시마 침범 당하면 항공자위대 긴급출격”

    일본 방위성이 이날 각료회의에 보고한 ‘2019 방위백서’에는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독도) 영공이 침범을 당했을 경우 항공자위대가 우선적으로 긴급 출격해 대응한다”고 적혀있다. 이는 지난 7월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항공자위대가 출격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일본 방위성은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논란이 됐던 한국 구축함과 해상자위대 초계기 간의 레이더 조사(照射) 논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도 모두 한국 측의 잘못인 것으로 방위백서에 기술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국방부와 외교부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원익 국제정책관이 이날 오후 1시30분 주한 일본무관 와타나베 타츠야 해상자위대 일등해좌(대령)를 초치했다.

    이원익 국제정책관은 와타나베 일등해좌에게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했다”고 항의한 뒤 “(일본 측이)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 ▲ 일본 NHK의 방위백서 관련 보도. ⓒ日NHK 관련보도 화면캡쳐.
    ▲ 일본 NHK의 방위백서 관련 보도. ⓒ日NHK 관련보도 화면캡쳐.
    이 정책관은 또한 일본 측이 레이더 조사 논란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는 동시에 지난해 국제관함식에 해상자위대 함정이 불참한 책임을 한국 측에 전가한 데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방부·외교부 “일방적 주장 담은 내용 수정하라”

    외교부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를 초치해 방위백서 문제를 강력히 항의했다. 아시아 태평양 국장 대리는 일본 총괄공사 대리에게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태 국장 대리는 “또한 방위백서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책임이 마치 우리 측에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측이 먼저 신뢰관계 훼손 및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먼저 우리에게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하며, 경제보복 조치 철회와 방위백서 내용 수정을 촉구했다.

    한편 NHK 등 일본 언론들은 이번 방위백서에 대해 “기술의 진화로 인해 안보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데 따라 우주와 사이버 공간 등 미래의 새로운 전장에서 일본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협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는 정도로만 보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