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서 선고조은석 특검,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한덕수·이상민 1심 재판서 '내란' 인정尹, 경고성 계엄·적법 절차 위반 주장
  • ▲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현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계엄 정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셈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요청했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78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이 목적과 실행 양상이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배경에는 입법부인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해 헌법상 국민주권, 의회, 정당, 선거관리 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형법 제87조에서 규정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인 폭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또 윤 전 대통령 체포 당시 적법 절차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수사가 위법하며 공수처의 수사에 기초한 검찰의 기소와 특검의 수사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공수처의 체포 영장을 발부한 만큼 수사권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법조계에서는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 경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 등으로 규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한 뒤 출입을 통제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의 위기 상황을 알리려는 조치였으며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가 해제 요구를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하고 계엄을 해제한 게 '경고성 계엄'임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