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참고자료 내고 재판소원 도입 공개 반대'4심제' 소송 지옥 직격…"재판 횟수 늘어날 것""헌재는 정치적 재판 기관…중립성 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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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 ⓒ서성진 기자
대법원이 여권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제가 도입될 경우 국민이 4심제의 소송 지옥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판소원제가 22대 국회에서 발의되지 않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이후 관련 입법이 추진된 점도 꼬집었다.대법원은 18일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헌재가 지난 13일 재판소원 도입의 정당성을 설명한 자료를 정면 반박한 셈이다.대법원은 재판소원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사된 적이 없다"며 "(재판소원제는) 지난해 5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에 대한 즉각적 반향으로 발의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재판소원 도입은 우리 헌법 체제와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헌법 해석 권한을 두 기관에 나눠 부여한 헌법에 반하며 이렇게 분립해 놓은 이유는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대법원은 "헌법 문언은 매우 짧고 추상적으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 광범위한 해석 재량을 통해 모든 국가 작용을 지배할 수 있다"며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는 것이 기본권 보호에 유리하다"고 했다.또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재가, 명령·규칙·처분의 위헌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 심사하도록 나눠 둔 만큼, 한 기관의 재판을 다른 기관이 다시 심사하는 구조는 예정돼 있지 않다고 했다.대법원은 재판소원이 도입될 경우 '제4심'으로 작동해 패소 당사자들이 불복 수단으로 악용해 '소송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대법원은 "일각에서는 재판소원이 보충적·예외적 권리구제 절차이므로 제4심이 아닌 '헌법심'이라고 주장하나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이라며 "취소 재판과 후속 판결, 이에 대한 새로운 재판소원을 거듭하면서 재판 횟수는 훨씬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아울러 헌재를 '정치적 재판기관'으로 규정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인은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임명하고, 3인은 국회가 선출하도록 정한 결과 임명권자를 비롯한 정치적 다수 세력의 정치적 성향이 간접적으로 반영된다"고 했다.이어 "헌재는 태생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인 재판 기관"이라며 "법원의 재판은 당사자인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정치로부터 고도의 독립성, 중립성 보장이 필요하다"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