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택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 드러나… 누리꾼들 '희대의 위선자' 비난
  • ▲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 당시 압수수색팀 팀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밝혀졌다. ⓒ박성원 기자
    ▲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 당시 압수수색팀 팀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밝혀졌다. ⓒ박성원 기자
    조국(54) 법무부장관이 지난 23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압수수색팀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밝혀졌다. 조 장관은 과거 국정원 댓글사건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부하인 수사관에게 전화한 것에 대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조 장관은 "지난 3일 아내가 압수수색에 대해 불안해 하니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팀장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현장에 나간 검사에게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난 뒤 검사가 집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제 처가 상황을 알고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줬다"며 "그런데 제 처가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태여서 (통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 과거 조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 과거 조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속수사로 가야겠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국 장관 트윗 캡쳐
    하지만 조 장관은 과거  SNS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주체에게 상급자가 전화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조 장관은 검찰 인사권을 행사하는 법무부장관이다.

    조 장관은 과거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13년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을 받는 국정원 직원 A씨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막았다는 논란이 일자 트위터에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김용판, 구속수사로 가야겠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전 청장은 사건을 수사 중인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직접 전화해 '내사 중인 상황에서 압수수색영장 신청이 적절하냐'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수서경찰서는 압수수색영장 신청 방침을 거둬들이고, 검찰로 가던 수사관도 불러들여 사실상 김 전 청장의 지시가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 사례라는 지적이 거셌다. 트위터 등에는 "희대의 위선자로 기억될 듯" "비양심에 염치없는" "조국 사퇴하라" "추악한 정권의 실세가 보이는구나" 등의 글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