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따라 청사 1층 현관 출입" 발표… 공개소환 반발 우려, 특혜 시비 불식 계산한 듯
  • ▲ 검찰. ⓒ정상윤 기자
    ▲ 검찰. ⓒ정상윤 기자
    검찰이 조국(54) 법무부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핵심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소환하면서 사실상 공개소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출석 장소와 시간을 사전에 알리는 공개소환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이번 검찰의 소환 방식이 일반적인 경우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25일 기자들에게 "정 교수가 소환될 때 통상 절차에 따라 청사 1층 현관을 통해 출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정 교수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정 교수는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자본시장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딸의 대학원 입시와 관련해 재직 중인 동양대의 표창장을 위조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사안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소환 일정과 방식을 결정한다. 수사공보준칙(법무부 훈령)에 따라 공적 인물의 소환이나 조사 사실이 알려져 촬영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거나 본인이 동의한 경우 등에 한해 촬영을 허용한다. 정 교수가 검찰의 설명 대로 1층 현관을 통해 출입할 경우 대기 중이던 취재진과 마주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공개소환 방식이 되는 것이다. 앞서 조 장관의 아들(23)·딸(28)은 입시비리와 관련해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받았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의도가 무엇이든, 정 교수에 대한 소환 방식이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섣불리 짐작할 수는 없지만 이례적인 방식임에는 틀림없다"며 "공개소환하려면 언제 부른다고 말하면 될 것이고, 비공개 소환이라면 지하 통로를 통해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공개소환은 아니다"… "반발 우려한 듯"

    그러나 검찰은 일단 이번 소환이 공개소환은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정 교수를 지하통로 등 별도의 출입구를 통해 부른다는 것이 아닐 뿐, 사전에 출석 장소와 시간 등을 알리는 공개소환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청사 1층을 통한 출입은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공개소환은 출석에 앞서 장소와 시간 등을 사전에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소환은 공개소환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법조인은 "통상적으로 1층 현관으로 부르겠다는 것은 공개소환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공개소환한다고 공표하면 반발을 살 수 있으니, 소환한다고만 알려주고 알아서 취재하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법조인은 "지하통로는 검사들 외에는 오픈이 안 된다. 비공개로 할 때 지하를 살짝 열어주거나 하는 방식을 쓴다"고도 설명했다. 

    공정성 시비를 우려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수사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형사사건의 수사 내용을 언론 등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칙’ 훈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포토라인 관행을 폐지하고, 만약 검찰 출석 일정 등이 공개됐을 경우 수사기관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조 장관이 자신의 가족을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으려는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고, 법무부는 조 장관 관련 수사 이후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조 장관도 지난 18일 "일부에서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이) 가족과 관련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개선은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안이 워낙 중대한 데다 정 교수가 공직자는 아니지만 공직자에 준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개소환하지 않을 경우 반대로 특혜 시비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