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때 직접 추가한 '음주' '성범죄'만 아직 해당 안 돼… 靑 '허깨비 검증' 논란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 뉴데일리 DB.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 뉴데일리 DB.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5대 인사원칙'에 모두 위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5대 인사원칙은 문 대통령이 2017년 대선후보 시절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며 만든 5가지 '인사 안전장치'로,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등이다.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로 등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문 정부가 당시 국민과 한 약속이다.

    조국 후보자는 이후 문 정부의 첫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이 만든 5대 원칙에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해 ‘인사 배제 7대 원칙’을 만들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이 추가한 2개 원칙을 뺀 나머지 5대 원칙을 모두 위배한 셈이다.  

    8·9개각 7명 후보자 5대 원칙 적용 분석 결과…5명 위배 

    27일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가 발표한 '국회 무시 인사청문회, 이대로 괜찮은가?' 보고서를 살펴보면, 조 후보는 문 정부의 5대 원칙에 모두 위배된다.

    보고서는 지난 9일 개각에서 발표된 국무위원 후보자 7명에 대해 5대 인사원칙을 적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자는 △조국 법무부장관(5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2건) △은성수 금융위원장(0건)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1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0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1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2건)이다.

    특히 문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보고서 미채택 후보자 23명을 살펴봐도 5대 원칙에 모두 위배된 후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위장전입 의혹 등 4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세금탈루 의혹 등 4건이 위배됐다.

    현재까지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국 아내, 조 후보자 동생 전처와 수상한 부동산 거래

    사모펀드 의혹은 조 후보자 측이 총재산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을 사모펀드에 출자하기로 투자약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조 후보자가 신고한 가족의 총재산인 56억4000여 만원보다 많아 공직자로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후보자 남동생의 전처인 조모(51) 씨와 석연찮은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내용이다.

    위장전입 의혹은 조 후보자가 울산대 조교수 시절인 1999년 10월 딸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서울 송파구 아파트로 주소를 옮긴 후 한 달 반 만에 다시 자신과 딸의 주소를 실제 거주지로 돌리면서 자녀 학교 배정을 고려한 위장전입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종합소득세 지각납부 의혹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 교수가 종합소득세를 수 차례 늦게 납부한 사실이다. 아들 병역기피 의혹은 조 후보자의 아들 조모(23) 씨가 2015년 5월 신체등급 3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됐지만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한 사례다.

    본인 논문 표절 의혹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혹 제기로 불거졌다.

    김 의원은 "1992년 3월 울산대 교수 임용 당시 법학 논문이 아닌 역사학 논문 1건만 있었다. 연구논문이 사실상 전무했던 셈"이라며 "울산대 (교수) 임용 때 박사학위 없이 임용됐는데 석사논문마저도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 "독립된 인사검증기구 설립…청와대 사건 검증해야"

    보고서는 "현재 청와대 중심의 사전 인사검증 시스템은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독립기관으로서의 인사검증기구를 설립해 인사검증과 조사에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동시에 "문 정부는 공직후보자 발표 전 스스로 내세운 인사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고, 인사청문회가 정책능력 등 자질 검증으로 공직 후보의 적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