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서울시의 행정집행비용 2억6000만원 청구에 취소소송 제기
  • ▲ 26일 우리공화당은 서울시가 '우리공화당 천막당사'의 철거비를 청구한 것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박성원 기자
    ▲ 26일 우리공화당은 서울시가 '우리공화당 천막당사'의 철거비를 청구한 것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박성원 기자
    우리공화당이 서울시가 '우리공화당 천막당사'의 철거비를 청구한 것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우리공화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명령에 대해 취소 청구'에 관한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인지연 우리공화당 수석대변인은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에 총 2억6000만원이 넘는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했다”며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은 적법하지 않은 집행이므로 집행 비용 청구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25일 진행된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 철거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1억5000여만원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했다. 추가로 지난 2일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1억1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용역업체 직원 350명의 인건비 등을 포함한 2억3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철거 2차 행정대집행'을 준비했지만, 우리공화당의 자진 철거로 행정대집행이 무산됐다. 이에 서울시는 용역업체 계약금 등 2억원 넘게 손해를 입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법 절차에 따라, 우리공화당 측에 집행 비용의 전액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5일 서울시가 우리광화당을 상대로 낸 '광화문광장 점유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반정우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천막 등 시설물의 철거와 우리공화당 당원 등의 퇴거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항고장을 다시 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