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용역깡패 동원해 시민 폭행… 서울시가 불법" 법원 결정 환영
  • ▲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및 당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우리공화당 당사천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박성원 기자
    ▲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및 당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우리공화당 당사천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박성원 기자
    우리공화당은 25일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 달라"는 서울시의 점유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된 것에 대해 "합당하고 당연한 일"이라며 환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성우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시의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법원 "우리공화당 천막, 민사소송 대상 아니다"

    재판부는 "우리공화당의 천막 등 시설물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 및 당원 퇴거 등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 판단 배경을 밝혔다. 

    또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려 해도 우리공화당이 그 직전에 천막을 철거해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해진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 사유만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대해 우리공화당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공정하고 자명한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은 "서울시민에게 점유권이 있는 광화문광장에 대해 청구인 자격도 없는 서울시가 소송을 제기했으니 소송 요건도 갖추지 못해 각하되는 것은 법률에 의거해 합당하고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거리도 되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우리공화당을 불법세력으로 몰아가고자 가처분신청을 냈던 서울시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라"며 "우리공화당에 대한 정당탄압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오히려 불법 자행"

    특히 우리공화당은 "2017년 3월10일 태극기 애국열사 사망에 대한 대처에 있어 형법상 직무유기죄 혐의가 있고, 2019년 6월25일 용역깡패 570명을 동원해 우리공화당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며 "서울시가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활동에 대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침해와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 달라"며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점유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이후 우리공화당은 7월16일 2차 행정대집행에 앞서 돌연 광화문천막을 철거했다가 21일 재설치했다. 그러다 24일에는 "비가 많이 올 예정이라 임시 철거한다"며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천막을 이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