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재송부' 靑 요청도 거부... "자진사퇴하라" 강력 요구
  • ▲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광덕, 이은재, 김진태 의원, 김도읍 법사위 간사, 정점식 의원.)ⓒ이종현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광덕, 이은재, 김진태 의원, 김도읍 법사위 간사, 정점식 의원.)ⓒ이종현 기자
    10일 청와대가 국회에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위증 논란이 벌어진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이 기정사실화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향후 야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표·중진의원연석회의에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검찰개혁의 길이고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짤막히 언급했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를 맡은 김도읍 의원 역시 "보고서 채택은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靑, 15일까지 재송부 요청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은 지난 9일까지였다. 문 대통령은 10일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7월15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상황이다. 이 기간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도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정부·여당은 윤 후보자를 두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윤 후보자는 논문표절 등 뭐 하나 문제가 된 게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1·2야당은 "부적격"이라며 윤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 "변호사법 위반한 윤석열 고발"

    한국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행위 자체가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등을 규정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적격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 윤 후보자는 공연한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과 관련해서는 당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 앞에 버젓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고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에 스스로 파산선고를 내리는 것"이라며 "모든 국민들에게 거짓 증언을 수차례 반복한 윤 후보자는 반드시 지명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