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준비생' 폭행 혐의로 피소된 MC딩동 "사실무근…공갈죄로 맞고소"
  • ▲ 전문 MC로 활동 중인 개그맨 MC딩동. ⓒMC딩동 공식홈페이지
    ▲ 전문 MC로 활동 중인 개그맨 MC딩동. ⓒMC딩동 공식홈페이지
    개그맨 MC딩동(40·본명 허용운)이 MC 준비생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MC 지망생 A씨가 "MC딩동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과 모욕을 당해왔다"며 최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는 것. 그러나 MC딩동은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미 한 달 전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해명했다. 폭행 여부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MC딩동이 A씨를 모욕과 협박죄로 맞고소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져 두 사람의 감정 싸움이 법정공방으로 번질 태세다.

    A씨 "MC딩동에게 머리채 잡히고 뺨까지 맞아"

    9일자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MC 지망생 A씨가 2017년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술집에서 MC딩동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뺨을 맞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며 MC딩동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MC딩동은 지난 3월엔 A씨에게 '미친 XX' 같은 욕설을 퍼부은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2017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허씨와 함께 일하며 차량 운전과 짐 운반, MC 보조 등 잡무를 처리하고, 방송 녹화가 끝나면 술자리에서 기다리며 새벽에 허씨를 집까지 데려다 주는 '술 대기' 역할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술자리에서 허씨가 술에 취하면 욕하거나 때리는 일이 많았는데, 당시에는 허씨가 가만히 앉아 있는 저에게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하며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다"면서 "마이크를 던져 허벅지에 맞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A씨는 "오후 1시에 출근해 '술 대기'가 끝나면 다음날 새벽 3~4시가 넘었고, 차에서 쪽잠을 잔 뒤 아침에 또 출근했다"면서 "그래도 MC 일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 고생을 참았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집안일 처리, 아이 돌보기까지 맡기는 등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고발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MC딩동 "A씨, 저를 망하게 하겠다며 극단적 언행 일삼아"

    이에 대해 MC딩동은 9일 배포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금일 기사로 접한 저의 MC지망생 후배 모욕 및 폭행혐의에 대한 관련 내용은 사실무근임을 명확히 밝힌다"며 "고소인 A씨는 2017년 6월 MC의 꿈을 안고 진행을 배우게 해달라고 저를 무작정 찾아왔고, 그런 A씨를 처음엔 수 차례 타일러 돌려보냈음에도 꼭 배우고 싶어하는 열정이 가상해 A씨를 문하생으로 받아준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MC딩동은 "A씨가 약 10개월간 MC관련 일과 때때로 일과시간 이후 시간들을 동행하며 일을 도와준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제 자신의 일에 관련한 어떠한 일도 강제한 적이 없다"면서 "A씨에게 겪어보면서 자신의 길과 맞지 않는다 생각이 되면, 언제든 일반 직장인의 길로 돌아가라고 늘 다독여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문하생으로 있는 동안 방송국 현장이나 촬영이 금지된 행사현장 등을 무단으로 촬영해 A씨 개인 유튜브와 SNS에 게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제가 관계자들에게 사과문까지 작성한 적도 있었지만, A씨를 내치지 않고 나름 최선을 다해 동기부여를 해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행사관계자들의 좋지 않은 피드백으로 인해 함께 동고동락한 다른 후배MC들 만큼 무대에 설 기회가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A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괴감을 호소하며 저와 함께한 술자리에서 저를 망하게 하겠다는 극단적인 언행까지 일삼았다"고 MC딩동은 주장했다.

    MC딩동은 "선배로서 그리고 형으로서 잘 타이른 것이 전부이고, 절대로 A씨가 모욕을 느낄만한 언행이나 폭행은 없었다"면서 "오히려 A씨가 저를 떠난 후 '지나간 10개월을 보상받아야 하겠다'며 3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하고, 업무 중 전화·문자·SNS 등을 보내는 식으로 저를 괴롭혀왔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사연으로 A씨를 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힌 MC딩동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저를 비롯한 저의 가족들 그리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7명의 딩동해피컴퍼니 후배 MC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MC딩동이 배포한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MC딩동입니다.

    우선, 금일 기사로 접한 저의 MC지망생후배 모욕 및 폭행혐의에 대한 관련내용은 사실무근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고소인 A씨는 2017년 6월 MC의 꿈을 안고 진행을 배우게 해달라고 저를 무작정 찾아왔습니다. 그런 A씨를 처음에는 수 차례 타일러 돌려보냈음에도 꼭 배우고 싶어하는 열정이 가상하여 A씨를 문하생으로 받아주었고, 약 10개월간 MC관련 일과 때때로 일과시간 이후 시간들을 동행하며 일을 도와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의 일에 관련한 어떠한 일도 강제한 적이 없고 A씨에게 겪어보면서 자신의 길과 맞지 않는다 생각이 되면, 언제든 일반 직장인의 길로 돌아가라고 늘 다독여왔습니다. A씨가 문하생으로 있는 동안 방송국 현장이나 촬영이 금지된 행사현장 등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A씨 개인 유튜브와 SNS에 게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저는 관계자들에게 사과문까지 작성하는 일을 몇 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를 후배로서 내치지 않고 나름 최선을 다하여 동기부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A씨에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수 차례 주었지만, 행사관계자들의 좋지 않은 피드백으로 인해 함께 동고동락한 다른 후배MC들 만큼 무대에 설 기회가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A씨는 본인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괴감을 호소하며 저와 함께한 술자리에서 “나를 망하게 하겠다며” 극단적인 언행을 일삼아 선배로서 그리고 형으로서 잘 타이른 것이 전부이며 절대 A씨가 모욕을 느낄만한 언행을 한 적이 없으며 폭행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A씨는 저를 떠난 후 자신은 돈이 필요하고 지나간 10개월을 보상받아야 하겠다며 3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하며, A씨 본인과 친척까지 동원하여 업무 중에 전화와 문자, SNS등으로 폭언 및 협박 문자와 사진 등으로 저를 괴롭혀왔고 급기야 저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가며 그를 공갈죄와 업무방해죄로 맞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일로 저를 비롯한 저의 가족들 그리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7명의 저희 딩동해피컴퍼니 후배 MC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기사화된 이번 일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번일로 인하여, 저를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고, 이 일을 조속히 해결하여 다시금 좋은모습, MC딩동다운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