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법률대리인 "조씨, '위조 의심 각서' 근거로 소송… 형사 고소로 맞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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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에 의해 4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던 가수 박상민(55)이 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신은 형사고소를 당한 적이 없고, 빌린 돈은 원리금까지 모두 갚았으며, 특정인의 딸을 연예인 시켜주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 ▲ 가수 박상민. ⓒ뉴시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법무법인 삼송의 유병옥 변호사는 "의뢰인인 가수 박상민은 2010년 11월 12일 조모 씨 부부, C씨, D씨 등 4명으로부터 강원도 홍천군 서면 유목정리·개야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서홍천농협에서 2억5000만원 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당시 앨범 제작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친분이 있던 조씨 등이 제공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박상민의 사정을 설명한 유 변호사는 "이후 박상민은 2013년 3월 6일 2억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지난해 12월 19일 변제해 대출받은 모든 돈을 상환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일부 언론에 박상민을 고소한 인물로 알려진 조씨는 사실 박상민을 상대로 화해금(약정금)청구소송을 낸 것"이라며 "조씨는 2010년 11월 박상민에게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당시 은행 만기 기간과 관계없이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어길 시 지체일수 하루당 20만원씩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각서 내용에 따라 박상민에게 5억41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지난 4월 9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상민이 2억5000만원을 상환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조씨는 4억2740만원으로 청구금액을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중요한 사실은 박상민은 '대출기간과 관계없이 1년 안에 돈을 갚고, 이를 어길 시 매일 20만원씩 위약금을 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준 사실이 없다는 것"이라며 "박상민이 몇 차례 상환기간을 연장하긴 했으나 지난해 12월까지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 담보제공자들이 입은 금전적 손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당시 박상민은 조씨에게 대출 전 과정을 위임했기 때문에 조씨에게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건네주고 조씨가 요구하는 대출서류에 날인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씨의 딸이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나 '위약금 지급' 등이 담긴 '약정서(각서)'는 써준 사실이 없다"며 "성명·주소·전화번호까지 모두 '자필'로 작성된 위임장과는 달리, 약정서(각서)에는 박상민의 신상명세가 전부 '타이핑'돼 있다는 점이 바로 문서위조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출금 2억5000만원에 대한 담보만 받았을 뿐인데 1년에 7300만원이나 되는 거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박상민이 직접 작성해줬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재 이 사실에 대한 형사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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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변호사는 약정서(각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또 하나의 증거로 2010년과 2012년에 작성된 위임장과 약정서·각서 등에 각기 다른 인감도장이 찍힌 사실을 들었다.
- ▲ 법무법인 삼송의 유병옥 변호사. ⓒ정상윤 기자
유 변호사는 "박상민은 2010년 11월 6일 위임장을 작성할 때 사용한 인감도장을 잃어버려 2012년 11월 16일 추가로 변제약속을 다짐하는 각서를 작성할 때는 새로 만든 인감을 찍었는데, 조씨가 같은 날(2012년 11월 16일)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각서에는 이미 분실한, 2010년에 사용했던 인감이 찍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 변호사가 공개한, 박상민이 대출금 상환을 약속하는 내용이 적힌 각서(2012년 11월 16일자)에는 '굴림체'로 새겨진 인감이 찍혀 있는 반면, 조씨 딸이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약속하는 각서(2012년 11월 16일자)에는 '궁서체'로 새겨진 예전 인감이 찍혀 있었다.
유 변호사는 박상민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2010년 11월 6일자)과 각서(2012년 11월 16일자)에는 모두 자필로 성명과 주소 등이 기재돼 있고 '인감도장'과 '간인'이 오차 없이 뚜렷하게 찍힌 반면, 조씨가 내세운 각서(2010년 11월 6일자, 2012년 11월 16일자)와 약정서(2010년 11월 6일자)에는 성명과 주소 등이 모두 타이핑으로 기재돼 있고 '간인'도 안 보일 뿐더러 이미 분실한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등 오류가 많다"며 "이번 사건은 사문서 위조에 따른 사기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박상민은 자신이 조씨의 딸을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는 내용이나 거액의 위약금 등이 적힌 약정서(각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난 3월 7일 조씨가 약정서 등을 근거로 박상민의 동산 가압류를 진행하면서 비로소 이런 서류들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그동안 박상민은 연예인으로서 명예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으나 조씨로 인해 이번 사건이 공론화된 이상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