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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본인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3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측이 주장하는 삼성 뇌물수수 추가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물의 취득 과정이 위법한 데다, 추가 혐의가 기존 공소사실에 대한 핵심증인들과의 증언과도 일치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추가 뇌물수수 입증을 위해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와 관련자들의 증인신문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에이킨검프의 인보이스 사본은 그 자체가 자금이 지출됐다는 직접증거가 될 수 없다”면서 “혹여 자금이 지출됐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와 성격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뇌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인보이스 사본이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로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제보자는 인보이스 사본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무단으로 반출했다”면서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고 미국법상으로도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보이스 진위를 확인하려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자금이 거래된 은행이 뱅크오브아메리카(BOA)라고 하는데 거래자료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위변조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나 가능성이 있다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인보이스는 오히려 종전 12만5000달러의 자금이 피고인과 무관하며, 김백준과 이학수 등 삼성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핵심증인들의 증언과도 어긋난다”며 “이는 피고인에게 나쁘지 않은 자료라고도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제보자는 미국 지인으로부터 받았다고 했으며, 변호인측이 에이킨검프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에이킨검프의 전산실 자료라고 밝힌 바 있다”며 “인보이스 취득경위가 밝혀지지 않는 한 위법성이라고 하시데 본건 취득 경위가 무엇이든간에 이는 위법수집 증거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제시한 인보이스의 진위여부와 관련 이날 증인으로 나온 오상훈 전 삼성 미국법인 전략기획팀장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단언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처리한 인보이스와) 형태가 비슷한 거 같다”고 증언했다. 그는 “본사에서 의사결정이 된 것이라고 해 지시대로 처리했다. 세부내역을 자세히 보진 않았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측에 오는 4일 보석조건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증인신문도 함께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