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기준 0.03%으로 상향… "과음 다음날 대중교통 이용해야”
  • ▲ '제2 윤창호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경기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뉴시스
    ▲ '제2 윤창호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경기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청이 25일 0시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25일부터 두 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0.08% 이상일 경우 각각 면허정지,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그동안 면허정지는 0.05%, 취소는 0.01% 이상이었다

    제2 윤창호법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 숨진 고 윤창호(당시 22세) 씨의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경찰청의 이번 특별단속은 음주운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실시하며, 지역에 따라 불시단속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음주운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토요일(17.4%)에는 월 1회 전국 동시단속을 실시하고, 지방청별로 자체적으로 월 2회 동시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유흥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스폿 이동식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경찰관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이달 28일까지 출근시간대(오전 7~9시) 전체 경찰서 출입차량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어 운전하려면 술을 조금이라도 마셔서는 안 되고,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음주한 경우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