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정모 검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경찰 "윤창호법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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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검찰청 소속 현직 검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서울 서초경찰서는 23일 정모(60) 검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정 검사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 1별관 근처 도로에서 차량추돌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낸 A씨가 조치를 위해 내렸다 정 검사의 음주 여부가 의심된다며 신고했고, 현장에 충돌한 경찰이 정 검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095%로 면허정지 수준임이 확인됐다. 정 검사는 현장에서 "음주운전이 맞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사고가 경미해 양측 진술서만 받은 상황이며, 추후 정 검사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정 검사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윤창호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와는 관련이 없다"고 부연했다.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생을 마감한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시행됐다. 음주운전 치사 사고를 미필적 고의가 아닌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