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 방해·집시법 위반 등 혐의..."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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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정상윤 기자
경찰이 국회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 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은 "현장 채증자료 및 압수물을 분석해 김 위원장이 민주노총 간부들과 사전에 공모해 국회 무단 침입, 경찰관 폭행, 경찰 장비 파손 등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구속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지난 3월 27일과 4월 2~3일 등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4차례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 4월 집회를 벌이던 중 국회 담장을 부수고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 또 이 과정에서 현장에 경찰을 폭행하고 장비를 파손했다.당시 경찰은 김 위원장 등 33명을 공공시설물 훼손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지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풀어주고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김 위원장과 함께 불법집회를 계획한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명을 구속했다. 이들 6명은 현재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공동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됐다.경찰은 김 위원장에 대해서도 2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지난 7일에서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불법집회에 대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악순환에 빠진 한국사회에 필요한 투쟁이었다"면서 "구속된 노조 집행 간부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2013년에도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2013년 12월 22일 경찰은 민주노총이 입주해있던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에서 김 위원장을 검거하기 위해 진입작전을 벌였으나 실패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한달 가량 수배생활 끝에 이듬해 1월 14일 경찰에 자진출석했고 같은달 16일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