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2시 국회서 '법원 조정 제도 활성화 토론회' 개최… ADR 방식, 대국민 사법서비스 제고
  • ▲ 법원 조정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제공=변협
    ▲ 법원 조정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제공=변협
    법원 조정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판사들의 업무량 가중을 개선하기 위해 재판보다는 분쟁 당사자가 화해에 이르도록 하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이찬희 협회장)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법원 조정 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조정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정 제도는 판사 1인당 사건 수 증가에 따른 업무량 가중을 해결하고, 국민의 사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다. ADR은 소송 이외 방식으로 이뤄지는 분쟁 해결 방식이다.

    토론회 좌장은 김종민 의원이 맡는다. 함영주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승태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토론자로는 천하람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 박준모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지철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김도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사무관이 참석한다. 이들은 각 분야별로 전문가의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변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충실히 보장하면서 합리적·효율적으로 조정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