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인수합병 반대' 폭력 시위 처벌 요구…'강제북송' 탈북민 대책도 시급
  • ▲ 민노총 노동자 대회 중 민노총 조합원들과 경찰이 마주보고 있다.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이종현 기자
    ▲ 민노총 노동자 대회 중 민노총 조합원들과 경찰이 마주보고 있다.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이종현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상임대표 김태훈)은 3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반대하며 주주총회 장소를 사전 점거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대해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태"라며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을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노총은 지난달 법원의 주총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무시, 2000여 명의 노조원들을 동원해 주총 장소를 사전 점거했고, 그 장소를 비우라는 법원의 명도단행가처분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당시 회사 측은 장소를 변경한 뒤에야 주총을 열고 의안을 통과시켰다.

    "현대重 대우조선 인수, 조선업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

    한변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한국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강조했다. 국책은행으로부터 20년간 1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수혈받고도 경영난에서 헤어나지 못한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한변은 "중국의 맹추격 등으로 어려워지는 조선업이 살아남기 위해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최선이라는 판단이 있었다"며 "(이 같은) 판단 하에 국책은행이 정부 지지를 얻어 현대중공업에 제안해 추진한 구조조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총 과정에서 회사 측은 경찰에 법원 결정을 근거로 노조원들을 주총 장소에서 퇴거시키도록 수 차례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관계부처인 산업자원부와 고용노동부도 이러한 민노총의 행태에 침묵을 지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주총은 인수합병을 위한 시작단계에 불과하고, 향후 회사 차원의 후속절차와 경쟁국들의 승인절차가 남아 있다"며 "(그러나) 노조는 벌써부터 후속절차를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향후 절차 진행에 대해 우려했다.

    한변은 과거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민노총의 쟁의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기업의 구조조정은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그 실시로 인해 근로자의 지위나 근로조건 변경이 있어도 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법질서 파괴 민노총 엄단해야"

    한변은 "민노총은 벌써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실력행사로 주총을 방해하는 불법을 저질렀고, 향후 이 같은 불법을 계속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민노총의) 불법을 수수방관하는 문 정권은 도대체 어떠한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정권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지키고자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민노총을 엄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이날 강제 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민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냈다. 이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연철 통일부장관,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에게 중국에 체포된 탈북민 8명을 구출할 절차와 대책 마련을 위해 면담을 요구하는 긴급구조요청서를 이날 발송했다"면서 "오는 4일 오후 3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27일 탈북민 7명이 중국에서 체포됐다. 이어 지난달 21일 4명, 25일 4명 등 8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의 탈북자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북송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는 것이 한변의 주장이다.

    한변은 탈북자 역시 헌법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정부가 강제북송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