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아이에게 삶은 달걀 입에 억지로 쑤셔넣고 구역질하자 뺨 때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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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아 8명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다 지난해 붙잡힌 인천시 연수구의 어린이집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부장판사 양우석)은 2일 1~3세 원아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고 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가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교사 A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어린이집 원장 B(60)씨도 A씨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3일부터 8월 28일까지 원아 8명을 상대로 총 58차례 학대를 자행했다. 학대를 당한 두 살 배기 아이의 모친이 아이 볼에서 멍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죄가 드러났다.

    경찰은 이후 조사에서 어린이집 CCTV 영상 두 달 치를 확보했다. 영상 확인 결과 A씨는 아이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뺨을 때렸다. 아이가 울면서 식사를 거부하면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주워 강제로 입에 넣었다. 심지어 우는 아이 입에 행주를 물리거나, 한 살 배기 여자아이가 음식물을 뱉자 의자를 뒤로 당겨 넘어지게 만들었다.

    A씨는 아이들에게 삶은 달걀을 강제로 먹이기도 했다. A씨는 아이가 구역질을 해도 계속 음식물을 밀어넣는 모습도 보였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이려는 의욕이 지나쳐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일부 있는 점등을 고려해 이같은 선고를 내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