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업무방해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1회당 5000만 원 지급"...노조 주총회 점령 강행
  • ▲ 폭력적인 시위 방식을 고수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뉴데알리 DB
    ▲ 폭력적인 시위 방식을 고수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뉴데알리 DB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폭력적인 시위 방식으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노조원과 대치한 경비원 중 한명은 실명 위기다. 법원의 '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에도 노조는 주총장을 기습 점거한 후 투쟁에 나섰다.    

    2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조는 임시주주총회장으로 예정된 한마음회관 안으로 들어가 불법 농성을 시작했다. 노조는 주총장을 점거하고 예정된 주주총회인 오는 31일까지 봉쇄를 풀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주총장 점거에 앞서 노조는 경영진 면담을 요구하며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본관 건물 진입을 시도했다. 본관으로 들어가려는 노조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본사 경비원들이 막아서며 충돌이 일어났다. 

    오토바이 헬멧과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린 노조원 500여 명은 욕설과 함께 경비원들과의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본관 정문 유리문이 깨졌다. 회사 측 경비원 7명이 얼굴과 팔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1명의 경비원은 깨진 유리문의 파편에 눈을 다쳐 실명 위기에 빠졌다. 

    앞서 지난 22일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은 서울 종로구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등과 함께 시위 중 경찰을 폭행하여 12명이 검거됐다. 노조에 폭행 당한 경찰관 10명 중 5명은 치아 골절, 치아 흔들림, 손목 인대 손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의 주총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노조 불법점거  

    현대중공업 노조원 500여 명이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 주주총회가 열리는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했다. 법원이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의 물적분할(법인분할)에 반대해 주주총회장을 봉쇄하거나, 단상을 점거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당일이다.   

    울산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서경희)는 현대중공업이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노조, 대우조선해양 노조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업무방해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1회당 5000만 원을 현대중공업에 지급하도록 했다. 

    금지행위로는 △주총장인 한마음회관에 주주 입장을 막거나 출입문 또는 출입 경로를 봉쇄하는 행위 △주총 준비를 위한 회사 측 인력 출입을 막는 행위 △주총장 안에서 호루라기를 불거나 고성을 지르는 행위 △단상 점거 및 물건 투척 등으로 주주 의결권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주총장 주변 50m 내에서 주주나 임직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 △2m 떨어진 지점에서 확성기 등으로 소음측정치가 70데시벨(㏈)을 초과해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포함했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서울 결의대회에서 (노조원들이)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로 진입하려다 경찰과 출동해 경찰관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다”면서 "30일 주총장 인근에 결집해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 뒤 다음날 열리는 임시주주총회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저지하기 위해 물리적 방법으로 임시주총을 방해할 개연성이 충분해 보인다"며 가처분 신청의 인용이유를 밝혔다. 

    현대중공업 측은 "법원 가처분 결정과 별개로 현재도 한마음회관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만큼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며 "경찰에 불법점거 퇴거 요청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오는 31일 한마음회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현대중공업을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과 비상장 자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물적분할하는 안건을 승인받는다. 이에 노조는 '물적분할 이후 인력 구조조정이 뒤따를 것'이라며 주주총회를 저지하기 위해 16일부터 파업과 집회·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