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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법원 "도망 염려"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노동탄압"... 문 정권에 대대적 '투쟁' 예고

입력 2019-06-21 22:37 수정 2019-06-21 23:21

▲ 김명환(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21일 구속됐다. ⓒ 정상윤 기자

국회 앞에서 벌어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법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명환(54)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구속됐다. 현직 민주노총 위원장 중 다섯 번째 구속사례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명환 위원장 "민주노총 모든 집회에 문 정권의 노동탄압 규탄"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권의 노동탄압에 대한 의지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문 정권의 노동탄압에 노정(勞政)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모든 단위 집회에 문 정권의 노동탄압 규탄 기조를 포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정권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노동 정책 의지를 상실하고,(민주노총을) 불러내 폭행하는 방식의 역대 정권 전통에 따랐다"며 "노동권이 위협받고 조롱받는 상황에서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게 된다"고 말했다.

권영길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문 정권이 도주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김 위원장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민주노총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경찰 "김 위원장, 도주·증거인멸이 우려돼 영장 신청"

김 위원장은 그러나 2013년 철도 파업을 주도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이를 피해 잠적한 이력이 있다. 그는 이후 한 달가량 수배생활 끝에 2014년 1월 14일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김 위원장이) 불법·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가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이 우려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음날 검찰은 김 위원장을 상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지난 3월 27일, 4월 2~3일 총 네 차례 걸쳐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불법집회 계획 및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그가 주도한 네 차례 집회에서 80여 명에 가까운 경찰관이 조합원의 폭행으로 부상을 입었다. 해당 집회에서 중상을 입은 일부 경찰관들은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의 구속 소식에 민주노총은 오는 7월 예정된 총파업을 '문재인 정부 규탄을 위한 대정부 총파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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