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폭행' 민노총 조합원 12명 중 10명 풀어줘… 경찰, 폭행 땐 테이저건 경찰봉 허용
  • ▲ 경찰관에게 완력을 행사하는 민주노총 ⓒ 뉴데일리DB
    ▲ 경찰관에게 완력을 행사하는 민주노총 ⓒ 뉴데일리DB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10명이 넘는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지만 검거된 조합원 12명 중 10명은 4시간 만에 풀려났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성북·구로경찰서는 22일 서울 종로구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공무집행방해와 집회시위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12명 중 10명을 이날 오전 1시쯤 석방했다. 전날 오후 8시쯤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지 4시간여 만에 풀려난 것이다.

    '경찰 폭행 등' 가해자 12명 중 10명 4시간 만에 석방

    마포서에서 조사받는 나머지 2명은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부상을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된 조합원들은 시위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해 10여 명의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 경찰 3명과 의경 2명은 치아 골절, 치아 흔들림, 손목 인대 손상 등으로 병원 진료가 필요한 수준이며, 나머지 경찰들도 찰과상 등의 경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석방된 10명에 대해서는 1차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판단했다”며 “남은 2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해 아직 석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1000여 명(주최 측 추산)은 22일 서울 종로구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시위 도중 일부 노조원들은 현대중공업 사무소로 진입을 시도했고,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은 물이 담긴 플라스틱 페트병을 수 차례 경찰에게 집어 던졌다. 경찰관의 헬멧을 벗기거나 시위 진압용 방패를 빼앗기도 했다. 노조원들에게 멱살을 잡혀 바닥에 쓰러진 경찰관도 있었다. 민주노총의 이 같은 폭력은 20여 분간 계속됐다.

    민노총 20여 분 폭력 행사…'경찰 폭행' 강력대응 지침 발표 '무색'

    한편 경찰을 폭행한 민주노총 조합원이 무더기로 석방된 이날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한 새로운 기준안을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기준안은 최근 여경이 취객을 제압하지 못해 논란을 빚은 '대림동 여경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안이다.

    경찰위원회가 발표한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새로운 물리력 행사 기준안'에 따르면 주먹·발 등을 사용해 경찰관에게 완력을 사용하는 등 '폭력적 공격'을 할 경우, 경찰관은 가해자에게 전자충격기(테이저건) 사용과 경찰봉을 이용한 가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