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존재 확인 불가"… '수사외압'만 확인?
  • ▲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문준영 위원이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문준영 위원이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장자연 사망사건'의 숨은 진실을 파헤치겠다며 13개월간 진상조사를 벌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이 용두사미로 끝났다.

    20일 과거사위는 "정치인·언론인·기업인 등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됐던 일명 '장자연 (성접대)리스트'의 존재는 확인할 수 없었다"며 해당 리스트를 본 적이 없다는 참고인들의 진술과 현재 '장자연의 친필 문건'이 사라졌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과거 경찰 수사 당시 조선일보의 외압 정황은 확인했다"면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찾아가 방모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수사외압' 과거사위 발표는 명백한 허위"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같은 날 배포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과거사위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선일보가 2009년 경찰의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혔으나 이 같은 발표는 과거사위 조사에서 진술한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조현오 전 청장이 2009년 경찰 수사 당시 경기청장 집무실을 찾아온 이OO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으로부터 수사외압을 받았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이 부장은 ‘장자연 사건’ 수사를 전후해 조현오 전 청장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강희락 전 청장이 2009년 경찰 수사 당시 이 부장으로부터 수사외압을 받았다는 주장도 명백한 허위"라며 이 부장은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강희락 전 청장과 면담했지만, 장자연 사건 수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과 억측에 근거해 마치 조선일보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발표한 검찰 과거사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조선일보는 이 사안과 관련해 사실을 바로잡고 조선일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