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만장일치로 해당안건 부결...변호사연합 "유튜브 탄압 중단하라"
  • ▲ 유튜버 '상진아재' 김상진씨. ⓒ정상윤 기자
    ▲ 유튜버 '상진아재' 김상진씨. ⓒ정상윤 기자
    검찰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자택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씨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검찰시민위원회(위원회)를 열고 김씨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부결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대검 예규에 따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 등에 대해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김씨의 요청이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되려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청 위원회가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로 넘기기로 의결해야 한다.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유튜브 아이디 ‘상진아재’로 활동하며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 자택에 총 16차례 찾아가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형정지 신청이 기각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4일 윤 지검장의 집앞에 날달걀 2개를 들고 찾아가 유튜브 방송을 했다.

    그는 “(윤 지검장 차량이 나오면) 차량에 가서 그냥 부딪히겠다”면서 “자살특공대로서 너(윤 지검장)를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고도 했다.

    검찰은 7일 김씨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나, 김씨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소환을 거부했다. 검찰은 공무집행방해·협박·폭행 등 혐의로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영장심사를 받고 11일 자정 구속됐다.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은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유뷰트 방송은 왜곡된 언론계를 향한 국민들의 외침이자 진실을 들으며 숨쉴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며 “(김씨 구속 등) 정부는 유튜브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