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가능성 있어" 구속영장 발부
  • ▲ 성폭력범죄법 위반 혐의(특수준강간)를 받는 가수 최종훈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 성폭력범죄법 위반 혐의(특수준강간)를 받는 가수 최종훈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아이돌밴드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29)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했거나 2명 이상이 합동으로 항거불능이나 심신미약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한 범죄를 가리킨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최종훈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9일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소재 모 리조트 숙소와 같은 해 3월 대구 소재 모 호텔에서 2명의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2016년 1월 정준영(30·구속)을 따라 강원도 홍천에 있는 모 리조트로 여행을 갔는데, 숙소에서 정준영 일행이 타 준 술을 마시고 기억이 끊겼다"며 이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냈다.

    또한 피해자 B씨는 "2016년 3월 정준영의 팬사인회에 참석한 후 대구 소재 모 호텔에서 정준영 일행과 술을 마셨는데, 다음날 아침 정신을 차렸을 때 옷이 모두 벗겨진 채 호텔 침대에 누워 있었다"며 마찬가지로 이들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최종훈을 비롯해 ▲가수 정준영 ▲버닝썬 전 직원 김모(구속) 씨 ▲YG엔터테인먼트 전 직원 허모 씨 ▲사업가 박모 씨 ▲회사원 권모 씨 등 6명을 가해자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정준영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행 기간 여성을 성폭행 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화가 오가고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사진과 음성파일이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최종훈 등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실제 성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그러나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사업가 박모 씨는 자신은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성폭행 가담 의혹을 부인했고, 최종훈도 변호인을 통해 피해 여성과 동석하고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성관계를 갖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종훈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YG엔터테인먼트 전 직원 허모 씨의 경우, 혐의 사실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피의자의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 관계에 비쳐볼 때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반면 유명 걸그룹 멤버의 오빠로 알려진 권모 씨는 준강간(상대방이 항거불능이나 심신미약 상태일 때 저지른 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범죄사실 중에서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최종훈과 함께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