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가능성 있어"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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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최종훈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9일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소재 모 리조트 숙소와 같은 해 3월 대구 소재 모 호텔에서 2명의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2016년 1월 정준영(30·구속)을 따라 강원도 홍천에 있는 모 리조트로 여행을 갔는데, 숙소에서 정준영 일행이 타 준 술을 마시고 기억이 끊겼다"며 이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냈다.
또한 피해자 B씨는 "2016년 3월 정준영의 팬사인회에 참석한 후 대구 소재 모 호텔에서 정준영 일행과 술을 마셨는데, 다음날 아침 정신을 차렸을 때 옷이 모두 벗겨진 채 호텔 침대에 누워 있었다"며 마찬가지로 이들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최종훈을 비롯해 ▲가수 정준영 ▲버닝썬 전 직원 김모(구속) 씨 ▲YG엔터테인먼트 전 직원 허모 씨 ▲사업가 박모 씨 ▲회사원 권모 씨 등 6명을 가해자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정준영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행 기간 여성을 성폭행 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화가 오가고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사진과 음성파일이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최종훈 등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실제 성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그러나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사업가 박모 씨는 자신은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성폭행 가담 의혹을 부인했고, 최종훈도 변호인을 통해 피해 여성과 동석하고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성관계를 갖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종훈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YG엔터테인먼트 전 직원 허모 씨의 경우, 혐의 사실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피의자의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 관계에 비쳐볼 때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반면 유명 걸그룹 멤버의 오빠로 알려진 권모 씨는 준강간(상대방이 항거불능이나 심신미약 상태일 때 저지른 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범죄사실 중에서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최종훈과 함께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