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근거로 삼은 정상화위 운영규정, 효력 없어"… 현원섭 기자 복직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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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당시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했다 '해당 리포트가 방송강령 및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MBC 정상화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고된 MBC 현원섭 기자가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 3일 "MBC가 현 기자를 조사하는 근거가 된 정상화위원회 운영규정의 출석·답변·자료제출 의무권과 징계요구권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데, 노조나 근로자의 유효한 동의를 얻지 못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노조(언론노조) 조합장이 단독으로 사규제정에 동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규개정과정에서 1노조 내부의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정상화위원회의 활동이 과반수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불이익을 가하지 아니하면서 소수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만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오로지 과반수 노조의 형식적인 동의만으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MBC가 정상화위원회 운영규정을 만들 당시, 2노조(MBC 공정방송노동조합)나 3노조(MBC 노동조합)의 의견을 구하거나 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고 ▲1노조 역시 정상화위원회 규정 제정에 대해 2노조나 3노조의 의견을 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원섭 기자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세력에 편승하거나 동조해 보도했다고 볼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학자를 인터뷰했으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징계가 이루어져 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넘은 과잉징계"라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MBC 노동조합(위원장 임정환)은 같은 날 배포한 성명에서 "법원이 'MBC 정상화위원회'라는 폭력적인 조직에 대해 정식재판으로 그 위법성을 밝힌 것에 큰 의미를 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화위원회 첫 해고 피해자에 대해 복직 판결이 나온 것을 환영한다"며 "사측이 지금이라도 위법적이거나 절차를 무시한 사규들을 시정하고 사과하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MBC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판결문을 보고 향후 계획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MBC 정상화위원회는 "▲현 기자의 리포트가 제보 검증이 부족했고 ▲사실 확인에 오류가 있으며 ▲공정성을 외면하는 등 MBC 방송강령과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윤리강령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현 기자를 인사위에 회부했다. 이에 MBC는 같은 해 5월 11일 인사발령을 내고 현 기자를 사규 및 취업규칙 위반으로 해고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