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 교체 땐, 패스트트랙 길 열려… 나경원 "의장, 헌법 무너뜨리지 말라"
  • ▲ 나경원 자유한국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24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방문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하지 말 것을 거세게 촉구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비상의총을 마치고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사보임은 안 된다"며 문 의장을 압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을 향해 "사보임을 허가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라며 "의장이 대한민국 헌법을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문 의장은 "날 겁박한다고 될 것이 아니다"라며 "최선을 다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 도리가 없다. 국회법 규정에 의장 권한이 있다면 행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4당의 선거법·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안은 지난 23일 각 당 의총에서 추인을 마치고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로 넘겨졌다.

    사개특위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패스트트랙 안건 의결정족수(5분의 3 이상)를 채우려면 반대 입장인 한국당 7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11명이 모두 찬성해야 한다. 찬성 측인 더불어민주당 8명, 민주평화당 1명 외에 바른미래당 2명의 위원(오신환·권은희)까지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처리가 어렵다.

    그러나 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이에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에 의해 오 의원이 사·보임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한국당으로서는 캐스팅보트나 다름없는 오 의원의 사·보임을 저지해야 했고, 최종 승인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을 거세게 압박한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사·보임과 관련한 국회법을 거론하면서 오 의원의 사·보임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국회법 해설'에 따르면 해당 위원의 활동이 극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을 개선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권성동·김현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생각이 다르다고 강제 사임시키고 입맛에 맞는 의원으로 바꾸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유의동 의원도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신환) 본인의 강력하고 명시적인 반대가 없다면 사·보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의사과로 가서 (사·보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다시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