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영장기각…"靑과 블랙리스트 협의했나" 질문에 '침묵'
  •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다. 뉴데일리 박성원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다. 뉴데일리 박성원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2일 검찰 3차 조사에 출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8분께 서울동부지검에 변호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김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조사 성실히 잘 받겠습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오늘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이냐”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나” “일련의 행위들이 정당한 인사권이라 생각하나” “청와대와 협의가 있었나” 등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말과 지난달 30일에도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환경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이들을 압박하고 사표를 내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환경부 운영지원과는 명단을 만들고 임원들을 직접 만나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권유했다. 또 이를 거부하는 인사들의 경우 표적감사를 벌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김 전 장관이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가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적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