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문건 관리' 환경부, 장관 보고 후 파일명 수정… 검찰, 김은경 지시 의심
  •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서울동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 정상윤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서울동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 정상윤 기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동향과 전 정부가 임명한 임원들에 대한 표적감사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김은경 전 장관에게 보고된 정황을 입증할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25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환경부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원 등 환경부 관계자들은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블랙리스트 문건’ 파일명에는 ‘장관님’이라는 표식이 표기돼 있었다.

    사표 제출 거부 임원 감찰 및 동향 담겨

    해당 문건에는 문재인 정부 초기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한 감찰사실과 사퇴동향이 담겼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환경부 공무원들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한 인사 관련 문건을 별도로 관리하며 파일명을 수정해 놓은 것이라고 이 신문은 해석했다.

    검찰은 전 정부가 임명한 임원들의 사표 제출과 후임자 인선이 진행될 때마다 해당 문건들이 업데이트돼 김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된 것으로 본다. 또 임원들의 사퇴동향과 감찰사실을 보고받은 김 전 장관이 이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해 1월 환경부 감사관실 압수수색과 포렌식 조사를 통해 ‘장관 보고용 폴더’에 담긴 인사 관련 문건에서 파일명에 ‘장관님’이 적힌 문건을 다수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들도 검찰 조사에서 “장관님에게 보고하기 위해 해당 문건을 만들었고, 직접 보고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문건은 이날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될 김 전 장관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사퇴동향과 감찰사실이 보고됐다는 물증과 진술을 통해 영장심사에서 김 전 장관의 표적감찰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양승태 구속 이끈 '직접지시사항' 의미"

    법조계에서는 환경부의 ‘장관님’ 문건이 지난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 수첩에 적힌 ‘대(大)’자와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검찰은 해당 메모가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지시사항’을 의미한다고 주장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이끌어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현 정부의 낙하산인사 임명 과정에서 발생한 채용비리 의혹에도 청와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곧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