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청구' 文정부 첫 장관… "재판부 판단에 맡길 것" 짧게 심경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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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에 출두했다.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17분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법에 변호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전 장관은 “최선을 다해 설명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짧게 심경을 밝힌 뒤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산하기관 임원 사퇴동향만 보고받고 지시는 안 했다는 것인가’ ‘청와대로부터 인사 관련 지시받은 게 있나’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첫 환경부장관이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재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취임 후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이들을 압박하고 사표를 내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환경부 운영지원과는 명단을 만들고 임원들을 직접 만나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권유했다. 또 이를 거부하는 인사들의 경우 표적감사를 벌이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선발 과정에도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는 박정길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26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으로 임명된 인물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