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계재단 사무국장 출석 "40차례 조사-구속으로 자포자기….김백준 돈 받은 적 없어"
  • ▲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마친뒤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마친뒤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목숨 걸고 얘기하지만 재임기간에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 전 국장은 또 “김소남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박스로 받아 영포빌딩에서 증인에게 전달했다”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도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 전 국장은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전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와 함께 검찰이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검찰은 이 전 국장이 자신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았다는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을 받아들여 이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 전 국장은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이 “검찰 조서를 보면 김 전 기획관이 2007년 하순경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아 영포빌딩에서 증인에게 전달했고 증인은 이를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고 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재정씨가 관리하던 재산이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지금도 누구 소유인지 잘 모른다고 했다. 검찰에서 재산이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진술한 것은 ‘자포자기식’으로 추측성 진술을 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 전 국장은 “그 재산이 누구거냐고 말을 하는데 저는 아직도 그게 누구의 소유인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에서 45~46차례 조사를 받았고 새벽까지 조사를 받은 적도 많았다”며 “구속 이후에는 변호인 접견도 어려웠고 몸무게가 10kg 가까이 빠지는 등 몸도 피곤했기 때문에 검사가 말하면 그렇다고 자포자기식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한 뒤 김재정씨의 상속재산 등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은 권영미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국장은 “아무래도 권영미씨가 가정주부를 하다보니까 잘 모르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많이 알고 어른이니까 그런걸 얘기해보라고 한 것으로 안다”며 “이 전 대통령은 보고 내용을 그냥 듣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처분하라는 등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와 검찰의 기싸움이 목격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의 증인신문이 이어지는 도중, 검찰이 “변호인이 함정수사를 전제하고 증인에게 유도를 하고 있다. 재판부에서 막지 않으시냐”고 하자 재판부는 “지금 누구에게 지적을 하는 것이냐”며 야단을 쳤다.

    오는 22일에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1월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2월 재신문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